- 사건번호 2026라2529, 항고비용은 항고인 부담·제1심결정 정당 판단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라2529이며, 즉시항고를 제기한 신청인은 이모씨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 사유에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정본을 수령한 확인일자도 9월 30일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6년 4월 14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