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사유, 10월 15일 상장폐지 예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30일 핀텔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
거래정지 기간은 10월 1일 하루 동안이다. 핀텔의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이에 따라 핀텔은 정리매매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되며, 최종 상장폐지일은 10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핀텔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