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환송 후 지방법원서 기각…10월 1일 분할 완료 예정
바이러는 지난 9월 30일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나,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신청의 본안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항소심 계속 중 금지명령을 내려 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요청도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환송 심리에서 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르테바의 종자 사업 부문을 독립 상장 법인인 바이러로 분할하는 절차는 뉴욕 시간 기준 10월 1일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코르테바 이사회는 지난 9월 12일 기업 분할을 승인하고, 9월 24일 영업 마감 기준 코르테바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바이러 보통주를 비례 배분하는 주식 배당(분할 배정)을 결의한 바 있다.
코르테바 이사회는 분할 완료 조건 중 하나였던 '정부 기관의 금지 명령이나 법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이사회는 정부 기관의 잠재적인 금지 명령이나 법적 제한 조치로 인해 분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를 예외로 두고 분할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해당 효력 요건을 9월 30일자로 면제했다.
바이러는 미국 아이오와주 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코르테바의 종자 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는 독립 상장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