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운전자 독립 계약자 오분류 혐의 해결
4년간 분할 납부 가능…3분기 실적 가이던스 재확인
리프트는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및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시 변호사 대리),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 그리고 민간 검찰관법(PAG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개인 원고 2명과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캘리포니아 상급법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리프트가 2016년 4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운전자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다뤄왔다. 리프트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업무 차질을 피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가 회사의 법적 책임이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원고 측은 해당 기간 발생한 운전자 오분류 및 기타 노동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취하한다. 합의금 총액 2억 7250만 달러에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리프트는 합의금을 4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해 이후 연 5%의 단리가 적용돼 최대 1240만 달러의 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 조기 상환 수수료나 향후 운영 방식 변경 등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리프트는 지난 2025년 4분기에 이 사안과 관련해 2억 1000만 달러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바 있다. 해당 금액은 매출 차감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됐으며, 회사의 비일반회계기준(Non-GAAP) 조정 상각전영업이익(Adjusted EBITDA) 산정 시에는 제외됐다.
한편 리프트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지난 8월 6일에 제시했던 2026년 3분기 총 예약액(Gross Bookings), 조정 상각전영업이익 및 마진 가이던스에 변경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회사는 오는 11월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