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부채 분류 유발 조항 제거, 회사는 개정 워런트가 자본 분류 요건 충족한다고 판단
넥센티스 테크놀로지는 지난 9월 29일 기존 워런트 가운데 미행사 워런트 전체의 보유자들과 워런트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체결 당일인 9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 대상 워런트는 총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10월 1일 체결되고 올해 5월 개정된 L.I.A. 퓨어 캐피털(L.I.A. Pure Capital Ltd.)과의 대출 약정 관련 워런트 △올해 6월 15일 등록 직접발행과 동시에 진행한 사모발행 관련 워런트 △올해 6월 24일 등록 직접발행과 동시에 진행한 사모발행 관련 워런트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워런트 조항 가운데 회계상 '부채' 분류를 야기했던 특정 조항들을 제거했다. 회사는 개정된 워런트가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 분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으로 워런트 행사 시 발행될 주식 수가 늘어나거나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으며, 보유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나스닥 상장 규정 5550(b)(1)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관련해 기존 워런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네스지오나에 본사를 둔 넥센티스 테크놀로지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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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