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종료…2033년 1월부터 복제약 판매 비독점 라이선스 부여
이번 합의는 나빈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도졸비의 제네릭(복제약) 품목허가신청(ANDA)을 제출하면서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시작된 특허 침해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울트라제닉스는 나빈타에 2033년 1월 1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도졸비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royalty-free)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약 도졸비에 소아 독점권(pediatric exclusivity)이 부여될 경우 라이선스 개시 시점은 2033년 7월 1일로 연장된다. 이 라이선스는 이런 유형의 계약에 통상적인 일정 조건과 예외를 전제로 한다.
회사 측은 기타 ANDA 신청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도졸비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은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합의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DOJ)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트라제닉스 파머슈티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바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희귀 및 극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를 개발·상용화하는 바이오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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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