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법원 승인 시 소송 종결…보험금으로 비용 일부 충당 계획
회사 측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에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합의로 줌인포는 집단소송 원고 측에 44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 금액의 일부는 남은 보험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해당 집단소송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8월 5일 사이 보통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2024년 9월 4일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측은 회사와 현직·전직 임원 등 피고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사업과 영업, 전망에 관해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합의안은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예비 및 최종 승인과 그 밖의 조건 충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가 자사나 피고들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 경영상 차질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승인되더라도 별도로 진행 중인 주주 대표소송 및 일부 개별 투자자 소송, 2026년 6월 제기된 별개의 집단소송 등은 해결되지 않는다. 회사는 이들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줌인포 테크놀로지스는 기업 영업 및 마케팅팀에 데이터 및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