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외 이사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관할법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원고 측은 지난 8월 24일 열린 대호에이엘 임시주주총회에서 전모 씨, 임모 씨, 유모 씨를 사내이사로, 홍모 씨, 한모 씨를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한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의 소장 제출일은 10월 15일이며, 대호에이엘은 10월 21일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대호에이엘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호에이엘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