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3억 5540만 주 발행 의결…강제매수 자금은 그룹 내 대여·사모·배당으로 상환 계획
수령 대리인과 교환 대리인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10월 28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에 마감된 공개매수에서 유효하게 응모하고 철회하지 않은 카들러 보통주는 3억 5540만 4839주(미국예탁증권(ADS)으로 보유된 1115만 6931주 포함)다. 이는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와 의결권의 약 92.06%로, 공개매수 조건인 최소 응모율을 충족했다.
공개매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카들러 plc는 결제 절차에 착수했으며, 결제는 11월 4일경 완료될 예정이다. 카들러 plc 이사회는 이날 응모 주주들에게 신주 3억 5540만 4838주를 배정·발행하기로 의결했다. 카들러 plc 주식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거래와 오슬로증권거래소(OSE) 거래는 11월 5일경 시작될 예정이다.
응모 주주는 공개매수 완료 후 자신이 응모한 카들러 주식 수와 같은 수의 카들러 plc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회사는 카들러 주주의 7.94%가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아, 응모 주주들의 카들러 plc 내 상대적 지분율이 기존 카들러 지분율보다 8.62%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잔여 지분 주당 58.42크로네 현금 강제매수
카들러 plc는 완료 시점에 카들러 발행주식 총수와 의결권의 90%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만큼, 덴마크 회사법에 따라 공개매수로 취득하지 못한 카들러 주식(ADS 포함)을 현금으로 강제매수(Squeeze-out)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시해 완료할 계획이다.강제매수 대가는 주당 58.42노르웨이크로네로, 덴마크 회사법에 따라 공개매수 개시 직전 30거래일 동안 오슬로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카들러 주식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으로 정해졌다. 카들러 plc는 잔여 주주에게 공고에서 정하는 4주 안에 주식을 넘기도록 요청하는 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양도 약정이 없는 주식은 현금 대가를 지급하고 강제로 취득한다.
강제매수 대금은 카들러 plc가 DNB 은행(DNB Bank ASA)과 맺은 금융 약정(Squeeze-out Facility)으로 조달한다. 회사는 영국 이전 이후 이 약정을 그룹 내 계열사 상향 대여, 사모 발행, 또는 그룹 계열사의 카들러 plc 앞 배당 중 한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개매수 완료 후 12개월 안에 카들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가 카들러 plc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ADS·보통주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기존 카들러 ADS의 뉴욕증권거래소 거래는 11월 5일경 장 개시 전 정지되고 그로부터 10일 뒤 상장폐지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오슬로증권거래소의 카들러 보통주 거래도 11월 5일부터 정지될 예정이다. 카들러는 강제매수 절차를 마친 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오슬로증권거래소 상장폐지를 승인받을 계획이며,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프로그램도 종료된다.카들러는 해상풍력 터빈 운송·설치 전문 기업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잭업(jack-up) 해상풍력 설치선 선단을 보유·운용하고 있다. 공개매수가 완료되면 카들러 plc가 그룹의 최상위 모회사가 되며, 사업 내용과 이사회·경영진 구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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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