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B 원금 120만 달러 교환으로 예금계좌 묶임 해제…만기 2028년 6월
이누보는 지난 10월 27일 기존 담보 약속어음 B(Secured Promissory Note B)의 원금 120만 달러를 130만 8000달러 규모의 담보 약속어음 A-2(Secured Promissory Note A-2)로 교환하는 거래를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11월 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공시를 제출했다.
이번 어음 교환에 따라 이누보의 100% 자회사인 INUV 홀딩스(INUV Holdings, LLC)가 레이크사이드 은행(Lakeside Bank)의 예금계좌관리계약(DACA) 아래에 묶여 있던 120만 달러의 자금이 해제됐다.
발행된 어음 A-2의 만기일은 2028년 6월 29일이다. 금리는 연 9.00%로 1년 360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매일 복리로 적립된다. 이누보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언제든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대출자인 스트리터빌 캐피털은 2027년 3월 29일부터 매월 최대 75만 달러에, 해당 금액이 만기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 보전이자(make-whole interest)를 더한 월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026년 12월 29일부터는 자사 보통주 가격이 NYSE 최저 가격(NYSE Minimum Price) 대비 10% 이상 높게 거래될 경우, 누적 일일 달러 거래량의 최대 8%에 보전이자를 더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적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상환 요청을 받을 경우 이누보는 거래일 기준 2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어음 계약에는 트리거 이벤트 조항도 포함됐다. 중대 트리거(Major Trigger Event) 발생 시 대출자는 잔액을 10%, 경미한 트리거(Minor Trigger Event) 발생 시 5% 증액할 수 있으며, 회사가 시정 요구에도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시정 실패는 채무불이행(Event of Default)으로 전환된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연 15%와 법정 최고 금리 중 낮은 쪽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누보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 본사를 두고 디지털 광고 및 인공지능 마케팅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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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