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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텀루거앤코(RGR), 정관 및 내규 개정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5-10 03:29

스텀루거앤코(RGR, STURM RUGER & CO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5일, 스텀루거앤코의 이사회는 회사의 내규를 개정 및 재작성했고, 이는 같은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내규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치가 회의 없이, 사전 통지 없이, 투표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됐다.이는 모든 주주가 서명한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이전에는 모든 주주가 서명해야만 회의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 개정 사항은 8-K 양식의 Exhibit 3.1에 명시된 개정된 내규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된다.

또한, 2025년 5월 9일, 스텀루거앤코는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이 보고서에 서명했다.

서명자는 토마스 A. 다이닌으로, 그는 회사의 재무 책임자이자 회계 책임자, 수석 부사장 및 재무 담당자이다.

이사회는 정관 제1조에서 사무소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추가 사무소는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개최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연기를 결의할 수 있다.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사회는 정관 제2조에서 주주총회의 통지 방법과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결정되며,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관 제3조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정해져 있다.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추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스텀루거앤코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주주들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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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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