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5일, 넥스트트립은 교환 계약에 따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이정표 이벤트 달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총 145만 주의 조건부 주식을 넥스트트립 판매자에게 발행했다.
이러한 발행 직후, 교환 계약에 따라 발행 가능한 모든 조건부 주식이 발행되었으며, 넥스트트립은 교환 계약에 따라 추가 주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넥스트트립 판매자는 1933년 증권법의 규정 D에 따른 '인정된 투자자'로 자격을 갖춘다.
조건부 주식은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으며, 증권법 제4(a)(2)조 및 그에 따른 규정 D에 의해 제공된 등록 면제를 근거로 넥스트트립 판매자에게 등록 면제 거래로 발행되었다.
따라서 이 주식은 증권법 제144조의 의미에서 '제한된 증권'을 구성하거나 발행 시 제한된 증권이 된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수 있도록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바, 아래 서명된 자에 의해 서명되었다.
2025년 5월 9일, 서명자: /s/ 윌리엄 커비, 이름: 윌리엄 커비, 직책: 최고 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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