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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릿지(SRI), 임원 보상 계약 체결 및 기타 사항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8-20 05:53

스톤릿지(SRI, STONERIDGE INC )는 임원 보상 계약을 체결했고 기타 사항을 발표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톤릿지의 보상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에 임원 보상 계약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스톤릿지와 제어 장치 부문 사장인 라자이 카세드가 (i) 통제 변경 계약(CIC 계약) 및 (ii) 거래 보너스 서한 계약을 체결했다.

CIC 계약은 2023년 2월 1일에 스톤릿지와 카세드 씨 간에 체결된 이전의 통제 변경 계약을 수정 및 재작성한 것이다.

이 계약은 "더블 트리거" 계약으로, 카세드 씨가 계약에 명시된 지급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스톤릿지의 통제 변경이 발생해야 하며(이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톤릿지의 제어 장치 부문 주식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매각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트리거링 이벤트가 발생해야 한다.

통제 변경 후 2년 이내에 트리거링 이벤트는 스톤릿지(또는 제어 장치가 매각될 경우 카세드 씨가 고용되는 인수 또는 후속 회사)에서 카세드 씨를 서비스에서 분리하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카세드 씨가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에서 분리될 때 발생한다.

위의 사건이 발생하고 카세드 씨가 적시에 면책을 제공하면, 스톤릿지(제어 장치 인수 또는 후속 회사 포함)는 카세드 씨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첫째, 트리거링 이벤트 발생 시 또는 통제 변경 발생 시 카세드 씨의 연간 기본 급여의 두 배 중 더 큰 금액, 둘째, 해고 시 카세드 씨의 목표 연간 인센티브 보상 중 더 큰 금액의 두 배, 셋째, 트리거링 이벤트 발생 시 카세드 씨가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인센티브 보상의 비례 금액, 넷째, 해고 후 24개월 동안의 생명 및 건강 보험 혜택. CIC 계약에 따라 세금 면제 지급은 없다.

거래 보너스 서한 계약에 따르면, 스톤릿지가 제어 장치 부문의 자산을 전부 또는 대부분 매각할 경우 카세드 씨에게 84,204달러의 거래 보너스가 지급된다.거래 보너스 지급은 카세드 씨의 지속적인 고용 및 성과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다.

또한, 스톤릿지는 2025년 8월 19일에 이 보고서를 서명했으며, 매튜 R. 호바스가 최고 재무 책임자 및 재무 담당자로서 서명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43337/000104333725000118/0001043337-25-00011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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