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전환 규정 신설 및 의결권 기준 완화
바운들러스 바이오는 지난 8월 28일 자회사 볼더 머저 서브(Boulder Merger Sub Corp.) 및 합병 대상인 세라파 바이오와 함께 지난 6월 22일 체결했던 기존 합병 계약을 수정하는 개정안(Amendment No. 1)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양사 간 합병 절차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라파 바이오의 제한조건부주식(RSU) 처리 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합병 효력 발생 직전 세라파 바이오가 보유한 RSU는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바운들러스 바이오의 보통주 RSU로 전환되며, 수량은 합병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또한 특정 주주의 지분율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통주 대신 행사가격 0.00001달러의 사전 펀딩 워런트(인수권)를 발행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바운들러스 바이오의 보통주 발행 한도 증액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 찬성'에서 '실제 투표한 주식 수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변경해 합병 관련 승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바운들러스 바이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암 치료를 위한 혁신 신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바운들러스바이오 #BOLD #세라파바이오 #합병계약 #바이오제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