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그린CTI(YHGJ, YUNHONG GREEN CTI LTD.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했다.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0월 15일, 윤홍그린CTI는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 (최소 입찰가 규정)에 대한 준수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2024년 10월 21일, 회사는 나스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으며, 이 통지에서는 회사의 보통주가 30일 연속으로 최소 마감 입찰가인 1.00달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통지는 준수를 회복할 수 있는 초기 180일의 기간을 제공하며, 이는 2025년 4월 21일까지 유효하다.
회사는 초기 18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준수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2025년 4월 24일, 나스닥은 회사에 추가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준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회사는 필요할 경우 준수를 회복하기 위해 주식 분할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다.2025년 8월 22일, 회사는 주주로부터 1대 10 비율의 주식 분할을 승인받았다.이 주식 분할은 2025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요약은 통지의 모든 조건을 포함할 의도가 아니며, 통지는 현재 보고서의 부록 99.1로 제출되었으며, 이 항목 3.01에 참조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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