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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페셔널다이벌시티네트워크(IPDN),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11-26 06:23

프로페셔널다이벌시티네트워크(IPDN, Professional Diversity Network, Inc. )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4일, 프로페셔널다이벌시티네트워크(이하 '회사')는 비상장 투자자인 Shohan Event Organizers Co., L.L.C.(이하 '저작권 판매자')와 저작권 양도 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회사는 저작권 판매자로부터 개의 원본 음악 작품을 1,576,920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대가는 현금, 회사의 보통주(주당 액면가 0.01달러)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지급될 수 있다.

회사의 이사회는 927,600주의 보통주(이하 '저작권 주식')를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다.

저작권 주식은 1933년 증권법 제4(a)(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 면제 조항에 의거하여 발행될 예정이다.계약에는 일반적인 진술, 보증 및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계약의 내용은 8-K 양식의 부록 10.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회사는 저작권 판매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항목 1.01'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통합하여 참조하고 있다.

저작권 계약에 따른 보통주 발행은 1933년 증권법 제4(a)(2)조 및 규정 D의 506(b)조에 따른 등록 면제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보통주를 판매하거나 구매 제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주식의 판매가 불법인 주에서는 그러한 제안이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약의 부록에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는 1,576,920달러의 저작권 양도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방법은 현금 또는 새로 발행된 보통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총 927,600주의 주식이 발행될 예정이다.

주식 발행은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식 발행은 6개월의 잠금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저작권 판매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계약의 모든 조항은 뉴욕 법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위반 시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회사는 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저작권 판매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는 1억 4,03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체결로 인해 디지털 저작권 수익화 및 관련 자산 기반 제품 제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46296/000143774925036326/0001437749-25-03632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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