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일, 바이오크리스트파마슈티컬스(나스닥: BCRX)는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 법)에 따른 대기 기간이 조기 종료되었음을 발표했다.이는 바이오크리스트의 아스트리아 테라퓨틱스 인수(합병)에 대한 제안과 관련된 사항이다.HSR 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종료는 합병 성사를 위한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켰다.
바이오크리스트는 합병이 2026년 1분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관례적인 마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이오크리스트는 유전성 혈관부종(HAE) 및 기타 희귀 질환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하는 글로벌 생명공학 회사이다.
바이오크리스트는 최초의 경구용,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플라스마 칼리크레인 억제제인 ORLADEYO®(베로트랄스타트)를 상용화했으며, 다양한 희귀 질환을 위한 잠재적인 최초의 클래스 또는 최고의 클래스 경구용 소분자 및 주사 단백질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발전시키고 있다.
바이오크리스트는 독자들에게 미래 예측 진술이 특정 위험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합병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변화, 법적 절차의 결과, 아스트리아 주주 승인 실패 등이 포함된다.
바이오크리스트는 SEC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아스트리아의 예비 위임장 및 바이오크리스트의 예비 투자설명서가 포함된 문서를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투자자들은 이러한 문서를 주의 깊게 읽고, 최종 문서가 발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문서는 증권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요청하는 제안이 아니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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