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27일, 프로스퍼리티뱅크셰어스와 스텔라뱅코프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스텔라뱅코프는 프로스퍼리티뱅크셰어스와 합병되어 프로스퍼리티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스텔라뱅코프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스텔라은행은 프로스퍼리티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프로스퍼리티은행과 합병되어 프로스퍼리티은행이 존속하는 은행이 된다.합병 계약은 양사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에 스텔라의 보통주 1주당 11.36달러의 현금과 0.3803주의 프로스퍼리티 보통주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스텔라의 주주들은 주식의 분할에 대한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합병 계약은 스텔라의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규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텔라의 이사들은 합병 계약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 계약을 체결하고, 스텔라의 이사들은 합병 후 프로스퍼리티의 이사회에 두 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합병 계약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약의 조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 계약은 프로스퍼리티와 스텔라의 주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합병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합병이 완료되면 프로스퍼리티의 재무 상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068851/000119312526028154/0001193125-26-02815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