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3일, 호라이즌 뱅코프는 회사 및 완전 자회사인 인디애나주 상업은행인 호라이즌 뱅크의 최고행정책임자 직위를 2026년 3월 31일부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라이즌과 호라이즌 뱅크의 최고행정책임자인 마크 E. 세코르가 2026년 3월 31일부로 회사를 떠나 사업 기회를 추구할 예정이다.
세코르의 퇴사는 호라이즌이나 호라이즌 뱅크와의 재무, 회계 또는 기타 문제에 대한 불일치와는 관련이 없다.
세코르의 퇴사와 관련하여 호라이즌과 호라이즌 뱅크는 세코르와 일반적인 청구 포기 및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계약은 세코르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청구 포기 및 비밀 유지, 비방 금지 조항에 대한 대가로 호라이즌이 세코르에게 은행의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 정책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퇴직금은 세코르의 퇴사일 기준 주급에 따라 매년 1주씩 지급되며 최대 13주까지 지급된다.
또한, 호라이즌의 2026년 경영진 보너스 계획에 따라 발생한 현금 보너스도 지급될 예정이다.
세코르는 계약 수락을 철회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수락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약은 7일의 철회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한다.호라이즌은 1995년 사모증권소송개혁법에 따른 미래 예측에 대한 안전한 항구를 주장한다.호라이즌은 미래 예측에 대한 업데이트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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