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사 임기 6개월 및 보수 1원 제한 등 정관 신설 의안 상정 인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일 채권자 한○○ 씨가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씨씨에스는 오는 4월 28일 개최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로 지정된 각 의안을 상정하고,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실시해야 한다.
법원이 상정을 명령한 주요 의안은 정관 신설의 건으로,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보수를 1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 신설 사유로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사 선임의 건으로는 전 SBS TV 피디 출신인 최○○ 사내이사 후보와 김○○ 사외이사 후보가 상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감사 후보로는 현대차증권 출신 김○○ 씨가 이름을 올렸다.
법원은 신청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4분의 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인 씨씨에스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