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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솔루텍 30일 매매거래 재개,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정지 풀린다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9 16:03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재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재영솔루텍 30일 매매거래 재개, 액면병합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정지 풀린다이미지 확대보기
재영솔루텍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오는 4월 30일을 기해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 대상은 재영솔루텍의 보통주이다. 공시일인 2026년 4월 29일 이후 하루 뒤인 30일부터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 해제의 직접적인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재영솔루텍은 액면병합 과정을 거쳐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갖추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재영솔루텍의 주식 매매가 재개됨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4월 30일에는 주의사항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영솔루텍은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하며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에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들은 4월 30일부터 재영솔루텍 보통주에 대한 매매를 재개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임을 명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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