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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전기 경영정상화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사건번호 2026회합163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30 17:33

-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 가치 보존 목적…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광명전기 경영정상화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사건번호 2026회합163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전기는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026년 4월 30일 공시했다. 이번 신청은 당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진행됐다.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해당 사건의 법원 사건번호는 수원회생법원 2026회합163으로 확인됐다.

광명전기 측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의 주요 사유로 경영정상화 도모를 꼽았다.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수원회생법원은 광명전기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전기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히 밝힐 계획이다. 이번 신청일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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