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2월 9일, 스위스 법인인 트랜스오션과 버뮤다 법에 따라 설립된 발라리스가 사업 결합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트랜스오션은 발라리스의 발행된 모든 보통주를 인수하며, 발라리스 주식 1주당 트랜스오션 주식 15.235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 결합의 마감은 특정 조건의 충족 또는 면제를 포함하여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76년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또는 종료가 필요하다.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는 2026년 3월 2일 연방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반독점 부서에 HSR 법에 따른 통지를 제출했다.
트랜스오션은 2026년 4월 1일 HSR 법에 따른 제출을 철회한 후, 4월 3일에 제출했다.
2026년 5월 4일,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는 법무부로부터 추가 정보 및 문서 요청을 받았다.
이 요청은 HSR 법의 통지 요건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HSR 법 대기 기간이 30일 연장된다.양사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제안된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의 주주들은 제안된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공동 위임장, 사업 결합 계약 및 기타 관련 문서를 SE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통신은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겠다는 제안이 아니며, 법적 요건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의 주주들은 SEC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 위임장 및 기타 문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트랜스오션과 발라리스의 이사 및 임원들은 제안된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요청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트랜스오션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정보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연도의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라리스의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정보도 유사하게 제공될 예정이다.이 문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명되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51505/000110465926055235/0001104659-26-055235-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