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자사주 162만여 주 현물 반환 예정
해지되는 신탁계약의 총 금액은 30억 원이며 해지 예정일은 2026년 5월 12일이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의 형태로 회사 측에 반환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62만 3441주에 달한다. 해당 주식은 해지 이후 티피의 법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해지 전 티피가 보유한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기준 183만 4070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 대비 3.91%에 해당하는 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지 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티피는 해지 후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183만 407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목적이 달성되는 2035년 6월까지 주식을 보유하며 이후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회사는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전체 주식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주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