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원고 측 청구 모두 기각 결정…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법원은 이번 사건(2026카합50154)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문을 통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4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원고 측인 김○○ 외 3명은 에이전트AI를 상대로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에이전트AI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나온 12일 당일에 즉시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분쟁은 에이전트AI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이 깊다. 회사는 지난 3월 26일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정정 과정을 거치며 자금 조달을 추진해 왔다.
원고 측은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회사가 계획했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에이전트AI는 지난 5월 8일에도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정정 공시를 내는 등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번 법원 결정은 향후 회사의 경영권 안정과 재무 구조 개선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