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인용 결정... 5월 6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최** 및 전**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269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에스아이리소스의 해당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발행 금지 대상은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330만 330주 규모이다. 법원은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일이 임박한 점과 분쟁의 경과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등의 취지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에스아이리소스가 추진하던 신주발행 계획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실행이 중단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에스아이리소스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회사는 향후 본안 판결 확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