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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아파트 공사 관련 동부건설에 320억원대 손배소 제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5 20:52

- 인천검단 AA21BL 아파트 건설공사 관련... 자기자본 대비 5.81% 규모

LH, 인천검단 아파트 공사 관련 동부건설에 320억원대 손배소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동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20억 24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검단 공공주택지구 내 AA21BL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따른 것이다.

청구 금액인 320억 2490만원은 동부건설의 자기자본 5508억 2045만원 대비 약 5.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한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는 원금과 더불어 기간별로 연 5%에서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9억 9746만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5일부터, 63억 1848만원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가 청구되었다. 나머지 247억 894만원은 연 12%의 비율이 적용된다.

동부건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설계사 및 감리사와 공동으로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2026년 5월 15일에 소장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 2026가합5744로 지정되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며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원고 측의 청구 취지라고 공시를 통해 확인되었다.

동부건설 측은 자기자본 산정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10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 공방에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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