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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자기자본 7.2% 규모 손해배상 소송 휩싸여...16억 8천만원대 청구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5-15 20:49

- 자기자본 대비 7.2% 규모...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제기

동성제약, 자기자본 7.2% 규모 손해배상 소송 휩싸여...16억 8천만원대 청구이미지 확대보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동성제약은 주식회사 애플오브디아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이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5349로 확인됐다.

원고인 애플오브디아이는 피고인 동성제약과 디에스이앤에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6억 8262만 1848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는 동성제약의 2025년말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 자기자본인 233억 7085만 1643원 대비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고 측은 피고들에게 청구 금액과 함께 2025년 2월 15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과 가집행 판결도 함께 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동성제약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인 5월 15일에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청구 금액은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향후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동성제약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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