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보통주 63만 2137주 직접 보유 전환
이번에 해지되는 신탁계약의 총 금액은 20억원 규모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2026년 8월 8일까지로 신한투자증권과 체결되어 있었다.
회사 측은 이번 신탁계약 해지의 사유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해지 기관은 신한투자증권이며 해지 예정일자는 2026년 5월 20일이다.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 형태로 리메드 회사 측에 전액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리메드가 취득한 보통주는 총 63만 2137주다. 이는 리메드 전체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2.05%에 해당하는 비중의 물량이다.
리메드는 신탁계약 해지 후 반환되는 자기주식 63만 2137주를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하여 향후 직접 보유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해지 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없으며 향후 관련 변동 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참석했다. 감사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이번 해지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