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취득 주식 18만 303주 직접 보유 전환
해당 신탁계약은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유지되었다. 인터로조는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신탁 자산을 반환받게 된다.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8만 303주다. 이는 인터로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1141만 3747주 대비 약 1.58%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 방식은 KB증권 계좌에 취득한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다. 취득한 주식은 회사의 주식계좌로 입고되어 향후 자사주로 직접 관리될 예정이다.
인터로조 측은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이 이번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18만 303주라고 설명했다. 해지 전 계약 금액은 30억원이었으나 해지 후의 잔여 계약 금액은 없다.
회사 측은 해지 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재무 상태와 시장 환경 변화 등 경영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재를 생략했다는 입장을 공시를 통해 전달했다.
이번 공시는 2025년 11월 24일 최초 공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의 후속 조치다. 인터로조는 평택시에 본점을 둔 의료 및 정밀기기 전문 소형주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