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충주지원 강 모 씨 등 20명 신청 부적법 판단 소송비용 신청인 부담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강 모 씨 외 19명이며 채권자 보조참가인으로 최 모 씨가 참여했다. 채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으로 명시되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의 청구 내용을 모두 각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4월 7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신청인들은 주주총회 결의의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판결 내용을 2026년 5월 22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다. 판결 선고가 내려진 날짜는 지난 5월 21일로 확인되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된 집행 금지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 씨씨에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한 코스닥 상장 소형주 기업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