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54.7%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원고인 주식회사 광무가 청구한 금액은 30억원이다. 이는 아이톡시의 최근 자기자본인 54억 8464만 9269원 대비 54.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무 측은 아이톡시가 원고에게 3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아이톡시가 부담하며 청구 사항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원고인 광무의 소장 접수일은 지난 2026년 3월 27일이다.
아이톡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날짜인 5월 22일에 이번 소송 내용을 공시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며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