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최 모 씨 신청 모두 각하 결정... 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법원은 채권자인 최 모 씨가 채무자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전액 채권자인 최 모 씨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울산지방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번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의 실질적인 본안 심리 없이 주문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DKME는 2026년 6월 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고 이를 최종 확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건번호 2026카합1081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다.
최 모 씨는 DKME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경등기보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중복신청으로 규정했다. 법적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해당 소송은 종결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