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양지원 결정...30일간 영업시간 내 열람 및 등사 허용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앤씨테크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열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제한된다.
허용 범위는 피앤씨테크 본점에서 광명전기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목록에 기재된 회계장부 및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 작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은 광명전기가 신청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 중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비용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인 광명전기와 채무자인 피앤씨테크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된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에 대해 양측의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29일에 결정되었으며 피앤씨테크는 6월 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아 이를 최종 확인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피앤씨테크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양사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추가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