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나가 정관을 개정하고 재작성한 내용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포나의 법인명은 포나 코퍼레이션이다.
두 번째로, 포나의 등록 사무소 주소는 델라웨어주 도버시 노스 주가 800번지, 304호이며, 이 주소에서의 소송 서비스 담당자는 유나이티드 코퍼레이트 서비스, Inc.이다.
세 번째로, 포나의 설립 목적은 델라웨어 일반 회사법(DGCL)에 따라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포나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는 10,000주이며, 모든 주식은 액면가가 주당 0.0001달러인 보통주로 한 종류로 발행된다.
다섯 번째로, 포나의 이사는 회사나 주주에 대해 재무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단, 충실의무 위반, 선의가 아닌 행위, 법률 위반, 개인적 이익을 얻은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여섯 번째로, 포나는 이사나 임원이 된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송, 소송 위협, 또는 절차에 대해 법적 비용, 판결, 벌금 및 합의금에 대해 면책을 제공한다.
일곱 번째로, 포나의 대리 소송이나 이사의 의무 위반 주장 등은 델라웨어주 법원에서만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포나는 DGCL에 의해 허용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다섯 번째 및 여섯 번째 조항에 명시된 권리와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이 보류된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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