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 미이행 사유
사건의 명칭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5라50026이다. 원고 및 신청인은 김○○ 외 3명이며 채무자 및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권○○이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채권자이자 항고인은 김○○, 김○○, 윤○○, 박○○ 등 총 4명이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했다. 판결 및 결정 일자는 2026년 6월 4일이다.
씨씨에스는 6월 9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재항고장 각하 명령 등본을 메일로 접수해 확인했다. 이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다.
해당 사건은 2026년 4월 30일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공시와 관련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건이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명령 등본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