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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6-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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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철강, 장부열람 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법원 "1심 결정 정당"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6-09 16:47

- 서울고등법원, 최 모 씨 등 4명 신청 및 추가 신청 모두 기각 결정

금강철강, 장부열람 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법원 "1심 결정 정당"이미지 확대보기
금강철강은 최 모 씨 외 3명이 신청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라2309로 진행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인 최 모 씨 외 3명의 항고와 해당 법원에서 추가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항고 후의 절차 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판결 사유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항고와 추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강철강은 지난 2026년 3월 13일 해당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항고와 관련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26년 6월 9일 내려졌다.

회사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관할 법원의 결정문을 접수하여 6월 9일 최종 확인했다. 이번 공시는 지난 3월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판결 및 결정에 따른 결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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