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취하서 제출...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인 신승수 씨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관한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취하의 사유는 원고인 신승수 씨의 자발적인 소 취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신청인의 취하 의사를 수용하여 사건을 종결지었다.
판결 및 결정일자로 명시된 2026년 6월 10일은 신승수 씨의 소송대리인이 관할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날짜를 의미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엠앤아이 측은 같은 날인 6월 10일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취하서 제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소송등의 판결 및 결정 사항을 시장에 공시했다.
앞서 이엠앤아이는 지난 6월 4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 제기됐음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인해 관련 법적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