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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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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 주주, 크로스컨트리 모기지와의 합병안 승인... 주당 12달러 현금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07 05:15

우선주는 주당 25달러에 상환... 이르면 올해 8월 거래 종결 전망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 주주, 크로스컨트리 모기지와의 합병안 승인... 주당 12달러 현금 수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인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TWO HARBORS INVESTMENT CORP, NYSE:TWO)의 보통주 주주들이 크로스컨트리 모기지(CrossCountry Mortgage, LLC, 이하 CCM)와의 합병안을 승인했다.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7월 2일 재소집된 특별 주주총회에서 예비 투표 집계 결과 보통주 주주들이 합병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결과는 예비 수치로, 독립 선거 감독관의 최종 인증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양사가 지난 2026년 3월 27일 체결하고 이후 수정한 합병 계약에 따르면, CCM의 완전 자회사인 크로스컨트리 머저 코프(CrossCountry Merger Corp.)가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와 합병하게 된다. 합병 후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는 존속 법인으로 남아 CCM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합병 계약에 따라 거래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의 보통주(액면가 0.01달러)는 1주당 현금 12.00달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보통주 주주들은 합병 완료일이 속한 분기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잔여 배당금(pro-rated stub dividend)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배당금은 회사의 가장 최근 분기 배당금과 분기 시작일부터 합병 전날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의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우선주 보유자들은 합병 거래 종결 후 주당 25.00달러에 누적 및 미지급 배당금을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상환받는다.

이번 합병 거래는 현재 종결을 향해 절차를 밟고 있다. 양사는 지난 5월 21일 미국 연방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 조기 종료 승인을 받아 연방 차원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합병에 필요한 53개 주 규제 기관 및 대행사의 승인 중 48개 승인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거래 완료는 남은 주 규제 기관의 승인을 포함한 통상적인 종결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이르면 2026년 8월 중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거래에서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 측 금융 자문은 훌리한 로키 캐피탈(Houlihan Lokey Capital, Inc.)이, 전략 자문은 PJT 파트너스(PJT Partners)가 맡았다. 법률 고문은 존스 데이(Jones Day)가, 의결권 대행은 D.F. 킹(D.F. King & Co., Inc.)이 담당했다. CCM 측은 씨티(Citi)가 독점 금융 자문사로, 심슨 대처 앤 바틀렛 LLP(Simpson Thacher & Bartlett LLP)가 법률 고문으로 참여했으며, 이니스프리(Innisfree)가 의결권 자문을 맡았다.

투 하버스 인베스트먼트는 메릴랜드주 법인으로 모기지 서비스권(MSR), 주거용 모기지 담보 증권(RMBS) 및 기타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이며 본사는 미네소타주 세인트루이스 파크에 있다. 합병 상대방인 CCM은 미국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에서 1,0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9,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리테일 모기지 대출 기관이다.

#투하버스인베스트먼트 #TWO #크로스컨트리모기지 #M&A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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