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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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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리트, 1억 7500만 달러 규모 지연인출 대출 신설 및 신용한도 증액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08 05:40

회전신용공여 한도 5000만 달러로 확대…인수합병 자금 조달 및 리파이낸싱 목적

선크리트, 1억 7500만 달러 규모 지연인출 대출 신설 및 신용한도 증액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선크리트(SUNCRETE INC, NASDAQ:RMIX)는 자회사 콘크리트 파트너스(Concrete Partners, LLC) 및 기타 보증인 자회사들과 함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N.A.)를 비롯한 대주단과 신용한도 증액 및 제5차 신용계약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6년 6월 30일에 체결되었으며, 선크리트는 관련 내용을 7월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 개정을 통해 선크리트는 기존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한도를 기존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지연인출 기간대출(Delayed Draw Term Loan Facility)을 신설했다. 신설된 대출의 만기일은 기존 대출과 동일한 2029년 7월 29일이다.

지연인출 기간대출은 최대 10회에 걸쳐 인출할 수 있으며, 1회당 최소 인출 금액은 500만 달러로 제한된다. 인출 가능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과 대출 한도 소진일 중 빠른 날까지다. 이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이전에 완료된 특정 인수합병의 소급 리파이낸싱과 특정 허용된 인수합병 자금 조달, 관련 거래 비용 지급 등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대출 원금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는 분기부터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며, 분기별 상환 비율은 시기에 따라 실행된 총 대출 원금의 1.875% 또는 2.5%가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수합병 목적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지연인출 종료일 전에 허용된 인수합병 및 관련 비용 지출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최대 4억 달러의 순현금유입에 대해 의무 조기상환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대 인수(Material Acquisition)'의 기준을 기존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재무 커버넌트 기준을 연결 선순위 부채비율에서 연결 선순위 순부채비율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계약 효력 발생일인 2026년 6월 30일 기준, 선크리트의 회전신용공여 잔액은 당일 700만 달러를 추가 인출하여 약 2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존 기간대출 잔액은 약 1억 8920만 달러이며, 신설된 지연인출 기간대출을 통한 인출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신용계약에 따른 채무는 선크리트 및 완전자회사의 실질적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한 1순위 담보권으로 담보된다.

#선크리트 #RMIX #신용계약 #인수합병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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