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씨,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신청…회사 측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
공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남○○ 씨이며,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이다. 소송은 지난 7월 6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접수되었고 회사는 7월 8일 이를 확인했다.
신청인은 2025년 11월 27일 기준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 허용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주식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가처분 결정문 송달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청구했다. 위반 시 1일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1억원이며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