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비큐에이아이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시작 일시는 2026년 7월 13일이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비큐에이아이 보통주의 거래가 전면 불가하다.
비큐에이아이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이며 이에 따라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의 변경 및 말소 절차가 수반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