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 가액 1억원 규모...위반 시 1일당 1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인 남 모 씨가 청구한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다. 소송 제기일자는 지난 7월 7일이며 회사는 8일 법원으로부터 이를 송달받아 확인했다.
신청인 측은 엔지켐생명과학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진 촬영과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로의 복사 권한도 포함된다.
또한 신청인은 사측이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신청 비용은 채무자인 엔지켐생명과학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