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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미국 세무상 취급 불확실성 공시… "그랜터 트러스트 자격 상실 위험 존재"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8 05:10

현금 기반 설정·환매 및 스테이킹 세이프 하버 미충족 가능성 등 세무 리스크 언급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미국 세무상 취급 불확실성 공시… "그랜터 트러스트 자격 상실 위험 존재"이미지 확대보기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GRAYSCALE ETHEREUM STAKING 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를 통해 신탁의 미국 연방 소득세 취급과 관련된 주요 세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밝혔다. 후원사(Sponsor)는 신탁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상 '그랜터 트러스트(grantor trust, 위탁자 신탁)'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계획이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탁이 그랜터 트러스트로 인정받으면 신탁 자체는 미국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소득과 손실 등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된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5년 스테이킹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지침의 일부 내용이 모호해 신탁이 현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RS나 법원이 후원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아 그랜터 트러스트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신탁은 지정참가회사(Authorized Participants)와의 현물(in-kind) 거래를 통한 주식 설정 및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현금 주문(Cash Orders)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그랜터 트러스트는 현물 거래를 통해서만 주식을 설정해 왔기 때문에, 현금 주문 절차가 그랜터 트러스트 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선례가 없어 자격 상실 우려가 제기됐다.

만약 신탁이 그랜터 트러스트 자격을 잃고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분류될 경우, 비미국인 주주에게 미국 내 사업 연계 소득(ECI) 세금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파트너십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인(corporation)으로 취급될 경우에는 신탁 단계에서 21%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자체의 세무 취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급됐다. IRS는 하드포크나 에어드랍, 스테이킹 보상 등을 과세 소득으로 취급하는 지침을 내놓았으나, 비미국인 주주의 스테이킹 소득이 미국 내 사업 연계 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없다. 신탁은 스테이킹 제공업체의 인프라와 인력이 미국 외부에 있어 스테이킹 소득이 미국 원천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원천징수 대리인이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ETHE #세무리스크 #그랜터트러스트 #이더리움스테이킹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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