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신탁 지위 유지 여부 및 미국·비미국 주주별 세무 처리 불확실성 상세 설명
공시에 따르면 신탁의 스테이킹 활동이 인적신탁 지위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스폰서의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세무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최근 특정 인적신탁 수단에 대해 스테이킹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제공하는 세무 절차를 발표했으나, 신탁이 현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인적신탁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만약 신탁이 인적신탁이나 파트너십으로 분류되지 않고 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신탁은 21%의 세율로 법인세 대상이 되며 비미국 주주에게 분배되는 배당금에는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의 미국 연방 소득세 처리는 전반적으로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IRS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발표해 왔으나, 스테이킹 등의 활동이 비미국 주주에게 미국 내 사업과 효과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나 세액 공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주주의 경우 신탁이 보유한 SUI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어 스테이킹 소득을 포함한 신탁의 소득과 손실을 직접 실현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탁이 스폰서 수수료 지불이나 비용 충당을 위해 SUI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때, 미국 주주는 자신의 비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취급되어 자본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이면 단기 자본 손익,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자본 손익으로 분류된다. 반면 SUI 현물 기부를 통한 주식 취득이나 주식 환매는 일반적으로 과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미국 주주에 대해서는 신탁이 미국 내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결된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탁의 스테이킹 제공업체들은 법인 설립지, 주요 영업소, 핵심 인력 및 의사결정 활동이 모두 미국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신탁은 스테이킹 보상 소득이 미국 원천의 고정·결정적·연간·주기적(FDAP) 소득으로 취급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적 지침의 부재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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