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감회 검토 절차 공시 관련 규정 위반 사유…거래 정지는 유지
공시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적격성 부서는 나스닥 상장 규정 5101조 및 IM-5101-1에 따른 재량권과 상장 규정 5205(e) 및 5250(a)(1) 위반을 근거로 회사의 주식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은 씨엔 헬시 푸드 테크 그룹이 지난 2025년 9월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 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검토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 내용에서 비롯됐다.
씨엔 헬시 푸드 테크 그룹은 서한에 명시된 기한인 2026년 7월 23일 이전에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청문회 패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장 유예 조치는 보류된다. 다만 청문회 요청 및 항소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씨엔 헬시 푸드 테크 그룹 주식에 적용 중인 거래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항소 절차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승소하거나 주식 거래가 재개될지, 혹은 나스닥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씨엔 헬시 푸드 테크 그룹은 중국 주하이에 위치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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