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어겐 및 관련 신탁·법인 등 8개 주체 참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찰스 W. 어겐(Charles W. Ergen)과 캔티 M. 어겐(Cantey M. Ergen)을 비롯한 관련 신탁 및 법인들은 2026년 7월 22일자로 공동 보고 협약(Agreement of Joint Filing)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Rule 13d-1(k)(1)(iii))에 따라 체결됐다. 이에 따라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에코스타의 주식 대량보유 및 경영참여 관련 내용을 담은 Schedule 13D/A 보고서를 각자의 명의를 대표해 공동으로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공동 보고 협약에 참여한 당사자는 개인 주주인 찰스 W. 어겐과 캔티 M. 어겐을 포함해 총 8개 주체다. 구체적으로는 '어겐 투이어 메이 2025 SATS GRAT'(Ergen Two-Year May 2025 SATS GRAT), '어겐 투이어 준 2025 SATS GRAT'(Ergen Two-Year June 2025 SATS GRAT), '어겐 투이어 줄라이 2025 SATS GRAT'(Ergen Two-Year July 2025 SATS GRAT), '어겐 투이어 준 2026 SATS GRAT'(Ergen Two-Year June 2026 SATS GRAT), '어겐 투이어 줄라이 2026 ECHO GRAT'(Ergen Two-Year July 2026 ECHO GRAT) 등 5개 신탁과 유한회사인 '텔루레이 홀딩스, LLC'(Telluray Holdings, LLC)가 포함됐다.
이번 협약서의 서명은 각 당사자를 대신해 위임대리인(attorney-in-fact)인 로버트 J. 후크(Robert J. Hooke)가 서명했다. 캔티 M. 어겐은 개인 자격뿐만 아니라 언급된 5개 신탁의 수탁자(Trustee) 및 텔루레이 홀딩스, LLC의 관리자(Manager) 자격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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