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3146주 보유 주주 제기…하루 100만원 간접강제 청구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홍○구 씨는 현대사료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146주를 보유한 주주다. 홍 씨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대사료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서 주주명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를 포함해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결정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의무 불이행 시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이며 소송비용은 현대사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됐다. 신청인의 소송 제기일은 2026년 7월 16일이며, 현대사료는 8월 6일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현대사료 측은 홍 씨의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향후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의무 공시 사항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