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제 부담금은 300만 달러…고객 집단소송도 합의 절차 진행 중
뷰티 헬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20일 필립스 ADR 엔터프라이즈(Phillips ADR Enterprises, P.C.)의 Danilow 조정인 중재 하에 원고 측과 대면 조정을 진행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5월 26일 법원에 합의 통지서를 제출했다. 합의안이 최종 승인되면 총 1800만 달러의 합의금이 지급된다. 이 중 뷰티 헬스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300만 달러이며, 나머지 1500만 달러는 회사의 보험사들이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건이다. 주주들은 회사가 주력 미용 기기인 '신데오(Syndeo) 1.0 및 2.0'의 성능과 수요에 대해 허위·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뷰티 헬스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잘못이나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객 집단소송도 예비 승인 획득
이와 함께 뷰티 헬스는 기기 결함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고객 집단소송(Customer Class Action)에 대해서도 합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은 신데오 기기(1.0, 2.0, 3.0 버전)의 결함과 마케팅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을 문제 삼아 제기됐다.양측은 지난 2월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월 25일 해당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이다. 회사 측은 고객 소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뷰티 헬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대표 브랜드인 '하이드라페이셜(Hydrafacial)'을 비롯해 미세침 치료기기 '스킨스타일러스(SkinStylus)', 두피 케어 시스템 '하이드라스칼프(HydraScalp)' 등을 전 세계 의료진과 에스테틱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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