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칸 측 소송만 '권리포기 조건부' 각하…기타 주주 소송은 계속 진행
일루미나가 2026년 8월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공시(8-K)에 따르면,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아이칸 파트너스(Icahn Partners LP) 등 아이칸 측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각하 합의안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 오후 1시 30분(동부시간)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0월 17일 아이칸 파트너스 LP, 아이칸 파트너스 마스터 펀드 LP, 마츠무라 피쉬웍스(Matsumura Fishworks LLC)가 일루미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일루미나가 2020년 9월 암 진단 기업 그레일(GRAIL)을 약 8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레일 인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일루미나는 EU의 기업결합 유예 명령을 위반해 4억 76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일루미나는 2023년 12월 그레일을 다시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이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번 소송 각하는 오직 아이칸 측 원고들에게만 권리포기 조건부(with prejudice)로 적용된다. 즉, 아이칸 측은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반면 일루미나를 상대로 제기된 다른 3건의 주주대표소송 원고를 포함해 아이칸 측을 제외한 일반 주주들의 소송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합의안에는 일루미나가 아이칸 측이 이사회에 지명했던 앤드루 테노(Andrew Teno) 전 이사를 상대로 소송 관련 기밀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제기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루미나는 유전자 분석 및 시퀀싱 기술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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